노인 요양 시설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수칙 변경 안내

관리자
2022-07-21
조회수 341

 

7월 이후 지역 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시설도 집단 감염 및 선제 검사 양성률 증가로 인해  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수칙 조정사항을

 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적용시기: 2022년 7월 25일(월)~ 별도 안내 시까지

변경사항

*종사자 선제검사

- 예방 접종. 확진 이력과 관계업이 주 1회PCR  검사 전면 시행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)

-유증상자, 휴가 복귀자등 필요시 자가검진(RAT) 추가 실시

*외부 접촉

-필수 외래 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 금지

-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

-외부강사 프로그램은  주야간 보호센터에 한해 허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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