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수칙 안내

관리자
2022-09-04
조회수 302


노인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추석 명절 대비 장기 요양기관 방역 특별 수칙을 안내합니다.


1)노인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방역조치

- (방역조치) 추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및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등 방역 수칙을 강화

-추석 전후 입소자, 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


2)노인요양시설 면회

-(면회) 대면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(22.07.25~),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

  *면회중 마스크 착용및 취식금지.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및 환기 철저

 *다만 임종등 긴박한 경우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(1인실 또는 독립공간, K94 마스크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)


3)노인요양시설 외출/외박

-(외출/외박)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외에는 금지하고,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 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

0 0